국무회의 규정은 ‘청의 장’ 배석 허용…배석자는 국무위원·의결권자가 아니다

대통령 일반 행정감독권과 구체 사건 수사지휘는 별개…중수청·공소청법에 별도 통제선

정부는 10월 7일 이미 법적 근거 설명…그런데도 논쟁 계속돼 대통령이 직접 Gemini 답변 공개

[한국뉴스투데이24=이상록 논설위원]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의 장인 검찰총장 등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쟁이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대통령의 국정운영, 그리고 정부의 보좌·설명체계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쟁점은 크게 네 가지다.

법적으로 국무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는가.

가능하다면 정례적으로 참석시키는 것까지 바람직한가.

대통령의 일반적인 행정감독권은 구체 사건 수사지휘까지 의미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런 차이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했는가.

21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논쟁에 뛰어들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생성형 인공지능 Gemini에 관련 문제를 질문한 답변을 공개하면서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비판하는 주장에 반박했다. 또 구체적인 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도 밝혔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긴다.

현행법과 제도의 경계를 설명해야 하는 문제가 왜 대통령 개인이 AI 답변까지 공개하며 직접 대응하는 상황까지 갔는가.


첫 번째 질문 — 수사기관장을 국무회의에 부를 수 있는가

현행법상 가능하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는 대통령인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과 중요 직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석자에게 국무에 관해 발언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중수청장이나 공소청의 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는 행위 자체를 곧바로 위헌이나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배석’은 국무위원이 된다는 뜻이 아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중수청장이나 검찰총장은 이 국무회의 구성원에 포함돼 의결권을 행사하는 국무위원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회의에 참석해 관련 사안에 관해 발언할 수 있는 배석자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국무회의 구성원

과

국무회의 배석자

를 구별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10월 7일 법적 근거를 설명했다

이번 논쟁에서 또 하나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다.

정부가 대통령의 SNS 대응 전까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미 10월 7일 공식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국무회의 규정 제8조를 근거로 중수청과 공소청 수장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경찰청·국세청·관세청·병무청·소방청·질병관리청 등 외청들이 관계부처와 현안을 공유하고 있으며, 형사사법체계 전환기에 중수청과 공소청 역시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구체적 개별 사건의 수사나 공소지휘는 국무회의에서 다루지 않았고 앞으로도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기사의 문제제기는:

정부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가 아니다.

더 정확한 질문은:

정부가 법적 가능성은 설명했지만, 독립성 논란을 해소할 정도로 운영방식과 안전장치까지 충분히 설명했는가

다.


두 번째 질문 —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은 어디까지인가

대통령에게 정부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행정감독권이 존재하는 것은 맞다.

정부조직법 제11조는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핵심은 **‘법령에 따라’**다.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이 모든 영역에서 무제한으로 행사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수사와 공소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상 지휘·감독 구조가 존재한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도록 하면서도 구체적 사건에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한다.

공소청법 제9조 역시 법무부장관이 검사사무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한다.

공소청법상 공소청의 공식적인 장은 검찰총장이다. 언론 등에서 편의상 ‘공소청장’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더라도 법률상 명칭은 검찰총장이다.

따라서 다음 두 문장은 같은 뜻이 아니다.

대통령에게 정부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행정감독권이 있다.

와

대통령이 특정 사건의 수사·기소 방향을 직접 지시할 수 있다.

는 전혀 다른 문제다.


세 번째 질문 — 법적으로 가능하면 제도적으로도 끝인가

여기서 이번 논쟁의 핵심이 드러난다.

국무회의 규정은 수사기관장의 배석을 허용한다.

그러나 모든 국무회의에 반드시 참석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는 여러 가지다.

관련 안건이 있을 때만 참석할 수도 있고,

필요할 경우 참석할 수도 있으며,

국무회의 운영방침에 따라 보다 자주 참석할 수도 있다.

결국 논쟁은:

들어갈 수 있는가

에서

얼마나 자주, 어떤 안건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가

로 이동한다.


‘정례 참석’은 아직 확정됐다고 단정할 단계 아니다

현재까지의 실제 참석 상황도 정확하게 봐야 한다.

중수청이 10월 2일 출범한 뒤 6일과 13일 국무회의에는 전종민 중수청 차장이 청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참석했다.

김지용 중수청장이 임명된 뒤에는 20일 국무회의에 직접 참석했다.

따라서 출범 이후 열린 국무회의에 중수청 수장이 계속 참석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향후에도 김지용 청장이 모든 국무회의에 계속 참석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확정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중수청 관계자는 김 청장의 향후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지금의 정확한 표현은:

정례화를 우려하는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이지,

중수청장의 정례 참석이 최종 확정됐다

가 아니다.


왜 정례 참석 여부가 중요한가

수사기관은 정부조직의 일부다.

동시에 대통령실과 장관, 국회의원, 여야 정치인, 고위공직자 등을 수사해야 할 수도 있는 조직이다.

그 때문에 단순한 행정기관과는 다른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발생한다.

참여연대는 중수청·공소청 수장이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할 경우 구체적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공소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고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정례 참석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일부 법조계에서도 배석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매주 참석하는 방식이 수사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번 기사 역시:

실제로 외압이 있었다

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문제는:

외압이 없더라도 국민이 그 수사를 독립적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구조인가

라는 것이다.


대통령의 20일 발언은 구체 사건 지휘였나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중대범죄를 성역 없이 수사해 중수청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국민에게 증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수사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고 강력한 내부 자정과 외부 통제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19일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김 청장에게 편을 가리지 말고 원칙에 따라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사안을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

현재 공개된 이 발언 자체만 놓고 보면 특정 사건을 수사하라거나 특정 결론을 내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곧바로 구체적 사건의 수사지휘라고 규정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

그러나 별개의 제도적 질문은 남는다.

권력을 수사해야 할 수도 있는 수사기관과 대통령 사이의 적절한 거리는 어디까지인가.


그런데 왜 결국 대통령이 직접 나섰나

정부는 이미 10월 7일 법적 근거를 설명했다.

13일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은 관련 비판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20일에는 중수청장이 직접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그리고 21일 대통령은 다시 자신의 SNS에서 Gemini 답변을 공개해 배석 반대론을 직접 반박했다.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 질문이 생긴다.

정부의 공식 설명이 이미 있었는데도 왜 대통령이 생성형 AI 답변까지 공개하며 직접 논쟁에 들어오는 단계까지 갔는가.

그 원인을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다.

기존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대통령이 직접소통을 선호했기 때문인지,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됐기 때문인지,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을 수 있다.

따라서 ‘보좌진의 실패 때문에 대통령이 나섰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국정운영 체계 차원의 질문은 충분히 가능하다.


법률상 의무는 아니지만…좋은 보좌체계라면

법령이 대통령실이나 국무조정실에:

“반대논리를 예상해 국민을 설득하라.”

“논쟁이 커지기 전에 모든 제도적 우려를 해소하라.”

고 하나하나 명시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정운영의 보좌·조정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좋은 보좌체계에는 몇 가지 역할이 요구될 수 있다.

쟁점을 미리 분해하고,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예상되는 반론을 검토하고,

정책 목적을 설명하며,

우려되는 부작용을 막을 안전장치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처럼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대통령의 권한이 동시에 걸린 사안이라면 법 조문 하나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논쟁이 끝나기 어려운 것이 처음부터 예상 가능했다.


정부가 네 가지를 처음부터 설명했다면

이번 논쟁에서 국민이 궁금해할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법적 근거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따라 청의 장을 배석시킬 수 있다.

둘째, 참석 목적

중수청장과 검찰총장이 어떤 정책협업과 국정조정을 위해 참석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셋째, 참석 범위

모든 국무회의에 계속 참석하는 것인지, 관련 안건이 있을 때만 참석하는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

넷째, 수사독립성의 방화벽

일반적인 행정협업과 특정 사건의 수사·공소 판단 사이를 실제 운영에서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정부는 첫 번째에는 비교적 명확히 답했다.

하지만 논쟁이 계속된 것은 나머지 문제에 대한 설명이 충분했는지를 묻게 한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것이 문제인가

대통령이 주요 국정현안에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볼 이유는 없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국정운영 방향을 직접 설명할 수 있다.

SNS 역시 현재의 정치환경에서는 하나의 소통수단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접소통이 잦아질수록 다른 질문도 생긴다.

그러면 정부의 공식 정책설명과 보좌체계는 어디까지 역할을 해야 하는가.

대통령의 시간과 정치적 자원은 한정돼 있다.

모든 제도논쟁과 정치공방을 대통령이 직접 반박하고 해명해야 한다면 장관, 대통령실 참모, 국무조정실, 정부 대변인 체계가 맡아야 할 역할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좋은 보좌는 대통령을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전에 정부 차원의 논리와 제도의 경계를 충분히 설명해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가깝다.


AI 답변은 법적 권위가 아니다

이번 논쟁에는 생성형 AI라는 새로운 요소도 등장했다.

대통령은 Gemini의 답변을 직접 공개했고, 온라인에서는 Gemini와 Grok 등의 답변을 비교하는 게시물이 확산됐다.

그러나 AI 답변 두 개가 일치한다고 해서 법률적 교차검증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AI는 질문의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수사기관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킬 법적 근거가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국무회의 규정과 정부조직법이 중심이 된다.

반대로:

수사기관장이 대통령 주재 회의에 계속 참석할 경우 독립성에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의 외관이 중심이 될 수 있다.

두 답은 반드시 모순이 아니다.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AI는 관련 법령을 찾고 쟁점을 정리하는 보조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AI 자체는 법적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다.

구체적 법률분쟁의 최종 판단은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권한 있는 기관의 몫이고, 제도의 설계와 개정은 국회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결국 네 가지 질문을 따로 봐야 한다

이번 논쟁을 가장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① 법적으로 배석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국무회의 규정에 명시적 근거가 있다.

② 배석자는 국무위원인가

아니다.

국무회의의 구성원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참석하는 배석자다.

③ 그렇다면 계속 참석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제도운영인가

별도의 문제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의 외관, 수사기관과 정치권력 사이의 거리까지 따져야 한다.

더구나 현재 중수청장의 향후 정례 참석이 최종 확정됐다고 단정할 단계도 아니다.

④ 대통령의 일반 행정감독권이 구체 사건 지휘까지 의미하는가

동일시할 수 없다.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구체 사건에 대해 별도의 지휘·감독 경로를 두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한 질문을 더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차이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했는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은 논쟁의 끝이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을 행사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법적 권한이다.

법적 근거가 없다면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해서 논쟁이 모두 끝나는 것도 아니다.

특히 수사기관처럼 그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 자신을 수사해야 할 수도 있는 조직에서는 더욱 그렇다.

법은 배석을 허용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다음으로 설명해야 할 것은:

왜 필요한가.

얼마나 자주 필요한가.

어디까지 논의하는가.

무엇은 절대로 논의하지 않는가.

독립성을 어떤 장치로 지킬 것인가.

다.

그리고 그 설명은 가능하다면 대통령이 모든 정치적 논쟁의 최전선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 정부의 제도와 보좌체계를 통해 충분히 제공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직접 설명 자체가 잘못이라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제 국가에서 좋은 국정운영은 대통령 한 사람의 설명 능력만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좋은 보좌는 대통령이 모든 논쟁에 직접 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국가의 입장과 제도의 경계가 명확하게 설명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번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은 그래서 한 기관장이 회의실에 들어갔느냐의 문제만은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수사기관의 독립성,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가 시스템이 서로 어떤 거리를 두고 작동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