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도내 대형 베이커리 및 디저트 카페 21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33개 업체에서 총 4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제빵, 조리, 판매, 휴게 기능을 갖춘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급증함에 따라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공정한 소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단속 대상은 연면적 100㎡ 이상이거나 지역 명소형 카페로 홍보 중인 주요 상권과 관광지 인근 업소로 선정됐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4건,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3건, 불법 토지 형질변경 5건, 영업장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12건 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A 업체가 중국산 마늘과 밤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점, B 업체가 소비기한이 지난 초코시럽과 요거트 등을 폐기 표시 없이 보관한 점, C 업체가 산지전용허가 없이 임야를 주차장으로 무단 변경한 점이 포함된다. 원산지표시법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산지 무단 형질 변경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 결과를 관련 협회에 안내해 유사 위반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자체 교육과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공정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민들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동종 범죄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 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