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특별전형은 2026년 12월31일까지”…‘5년·5회 과목면제’도 응시기한 못 넘겨

국토부, 2011년 법 개정 후 장기간 경과조치…2027년부터 인증학위·실무수련 체계로 일원화

전체 특별전형 연장과 기존 과목합격자 제한 보호는 다른 문제…형평성·정책적 신뢰보호 질문 남아

[한국뉴스투데이24=이상록 기자]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뒤 실무경력을 쌓아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응시해 온 사람들에게 2026년은 마지막 해가 된다.

국토교통부가 한국뉴스투데이24의 정보공개청구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현재 해당 경과조치를 통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인원은 약 3천 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약 3천 명은 실제 올해 시험 응시자나 과목합격자 수가 아니다. 경과조치를 통해 응시할 수 있는 대상 규모에 대한 국토부 추산치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올해 시험에서 세 과목 중 일부를 합격한 사람이 그 과목합격을 이용해 내년에도 시험을 이어갈 수 있느냐다.

법제처의 현행법 해석은 명확하다.

⚖️ 법제처 “특별전형은 2026년 12월31일까지”

법제처는 지난 6월 16일 법령해석 26-0276에서 이 문제를 직접 다뤘다.

질의는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가 2026년 특별전형에서 일부 과목만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올해 말까지만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최종 합격발표일 이후 5년 내 5회의 건축사 자격시험에 계속 응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제처의 회답은 다음과 같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특별전형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2020년부터 2026년까지 특별전형을 허용한 것은 한시적 특례이며, 2027년 이후에는 개정된 자격요건으로 일원화하려는 입법취지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 ‘5년 내 5회 과목면제’가 있는데 왜 못 이어가나

현행 건축사법 시행령에는 일부 과목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최종 합격발표일 이후 5년 내 응시하는 5회의 시험에서 해당 과목을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2026년 특별전형에서 한두 과목을 합격했다면 나머지 과목을 다음 시험에서 보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긴다.

법제처 해석에서도 이 반대견해가 직접 검토됐다.

그러나 법제처는 특별전형에 과목면제 기준이 준용된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직접 정한 특별전형 응시기한 자체를 연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시행령의 과목면제 규정을 확대해석해 상위법이 정한 특례기한을 사실상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표현은 ‘2026년 과목합격이 무효가 된다’가 아니다.

새로운 일반시험 응시자격을 별도로 갖추지 못한 특별전형 대상자는 그 과목합격을 활용해 특별전형을 2027년 이후까지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이 법제처 해석의 핵심이다.


🏛️ 국토부 “갑자기 닫는 문 아니다”

국토부의 입장도 함께 봐야 한다.

이번 제도전환은 2026년에 갑자기 결정된 것이 아니다.

2011년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사예비시험을 폐지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학력과 실무수련 중심의 새로운 자격체계를 도입했다.

예비시험 폐지 관련 개정규정은 2020년부터 시행됐고, 기존 제도에 따라 준비해 온 예비시험 합격자에게는 2026년 말까지 특별전형 응시기회를 부여했다. 법제처도 2020~2026년 두 가지 자격요건을 병행한 경과조치라고 설명한다.

국토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공식 개편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5년제 건축학과나 건축대학원 등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 등을 중심으로 응시자격이 일원화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더 많은 응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조치들도 특별전형 폐지에 따라 모두 환원된다고 밝혔다.

정부 입장에서는 2011년 시작된 장기간의 제도전환을 예정대로 마무리하는 셈이다.


👥 ‘약 3천 명’ 모두가 내년 시험을 못 보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또 하나 구분해야 한다.

국토부가 밝힌 약 3천 명은 경과조치를 통해 응시할 수 있는 대상 추산치다.

실제 2026년 응시자 수와 동일하지 않고, 올해 일부 과목을 합격하는 사람의 수도 아니다.

또 이들 가운데 2027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일반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요건을 별도로 갖춘 사람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새로운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기존 예비시험 특례만으로 시험에 응시해 온 사람은 특별전형 종료 이후 기존 경로로 2027년 시험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 법제처 해석이다.

따라서 실제 영향을 판단하려면 약 3천 명 가운데 2026년 실제 응시자, 일부 과목합격자, 새로운 일반시험 응시자격 보유자를 각각 구분해야 한다.

현재 확보된 공개자료는 이 세부 인원까지 제시하지 않는다.


❓ 같은 과목합격 기준인데 다음 기회는 달라진다

여기에서 법률문제를 넘어 정책적 질문이 시작된다.

국토부는 일반 자격시험의 기존 과목합격자에 대한 5년 내 5회 과목면제를 2031년까지 유효하게 유지한다고 밝혔다. 2032년 개편시험부터 다시 3년 내 3회로 환원한다.

반면 특별전형 대상자는 2026년에 일부 과목의 합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새로운 일반시험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과목합격을 활용해 2027년 시험을 이어갈 수 없다.

법률적으로는 특별전형 자체가 한시적 특례라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정책적으로는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

동일한 건축사 자격시험의 과목별 합격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응시경로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 과목합격을 다음 시험에서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제도전환을 위해 불가피한가.

이 질문은 특별전형 전체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 ‘전원 연장’과 ‘과목합격자 제한 보호’는 같은 정책이 아니다

정책 선택지는 크게 세 방향으로 나눠볼 수 있다.

① 예정대로 2026년 말 완전 종료

정부가 계획한 인증학위·실무수련 중심의 새로운 자격체계로 가장 명확하게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② 특별전형 자체를 추가 연장

기존 대상자에게 더 많은 응시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미 장기간 경과조치를 운영했고 2027년부터 제도를 일원화한다는 정부 정책과 충돌한다.

③ 일정 요건을 갖춘 기존 대상자에 한정해 별도의 경과조치 검토

예를 들어 특별전형 전체를 연장하지 않고 2026년 말까지 실제 과목합격을 취득한 사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잔여 응시기회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하는 방식이다.

다만 세 번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

실제로 도입하려면 법률개정 가능성과 대상범위, 기간, 기존 일반응시자와의 형평성 등 추가적인 입법·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KNT24가 특정 방안을 정답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전형 전체 연장과 제한적 경과조치는 서로 다른 정책 선택이라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알아보기|건축사 자격제도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

2027년
→ 특별전형 종료
→ 새로운 응시자격 체계 일원화
→ 자격시험 연 2회→1회 환원

2028년
→ 실무수련 관리·감독 강화
→ 최소 수련일수 465일→420일
→ 일·시간 단위 관리
→ 수련내용 3개월마다 기록·신고

2032년
→ 종합역량평가 방식 전환
→ 기존 실기 3과목에서 필기 2과목 + 실기 1과목
→ 실기 5과제→2과제

국토부는 이를 학업·실무수련·시험·현업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적 개편으로 설명한다. 


⚖️ 법은 끝을 정했다…정책의 질문은 남았다

현행법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은 분명하다.

특별전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과목면제 규정만으로 그 기한을 2027년 이후까지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동시에 자신의 법령해석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기사의 핵심은 법제처 해석을 뒤집는 데 있지 않다.

법제처가 답한 것은 현행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다.

국토부의 정책방향 역시 명확하다. 장기간 경과조치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자격체계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도전환의 마지막 단계에서 세 가지 질문이 남는다.

7년의 특별전형은 충분한 기회였는가.

그렇다면 마지막 해 국가시험에서 실제 과목합격을 취득한 사람이 그 성과를 2027년 이후 시험에서 활용할 길까지 함께 닫아야 하는가.

새 제도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존 수험생을 위한 더 좁고 정교한 경과조치는 불가능한가.

법률상 특별전형의 끝은 정해져 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여전히 정책이 답해야 할 질문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