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측량업체와 측량장비 성능검사 대행자 1,006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54곳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은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이 33건으로 전체 위반의 61% 를 차지했다. 이어 소재지·기술인력 등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17건,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2건, 기타 2건 등이다.
이번 점검은 측량업 등록기준 충족 및 유지 여부, 등록사항 변경신고 여부, 측량장비 성능검사 이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신고 및 성능검사 지연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체 위반의 61%(33건)를 차지한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은 사전 안내 문자 발송에도 지속되고 있어 관련 안내와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가 집계한 행정절차 관련 위반율 (변경신고 지연과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은 2024년 3.4%(40건), 2025년 2.1%(26건), 2026년 1.9%(19건)로 감소했다. 도는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행정처분이 관련 위반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강병규 경기도 지적재조사팀장은 “정례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행정절차 관련 위반이 감소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위반 비중이 높은 측량장비 성능검사에 대한 안내와 사후 관리를 강화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측량 환경을 조성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