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층주거지의 개별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 7곳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지정으로 총면적 25만 3,874㎡ 규모의 구역에서 기존 골목과 필지를 유지하면서 집주인이 자기 땅에서 새로 집을 짓거나 고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경사지는 지형을 살리고, 경관지구와 한양도성 주변은 역사적 경관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조정됐다.

또한 골목 1층에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나 소규모 상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초 3개 구역에 이어 이번 7개 구역 지정안을 추가로 심의·통과시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7개 구역은 중랑구 망우동, 강북구 수유동, 성북구 삼선동1가, 중구 신당동, 강서구 화곡1동과 화곡2동, 구로구 개봉동 일대다.

서울시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통해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주거지에서 골목길과 마을 형태를 보존하면서 필지 단위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법상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 내 공지, 높이 제한 등 5대 건축특례를 지역 여건에 맞게 완화했다. 특히 용적률은 구역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충족도에 따라 최대 1.2배까지 확대 적용된다. 중랑구 망우동은 1층 건폐율을 60%에서 70%까지 완화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유도하며, 강북구 수유동은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과 높이 제한을 완화했다.

성북구 삼선동1가는 한양도성 인접 지역으로 국가유산 규제 범위 내에서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강서구 화곡1·2동과 중구 신당동은 경사진 지형을 살려 지하층 주차장 등 비주거용도 건폐율을 80%까지 인정한다. 구로구 개봉동은 용적률을 250%에서 최대 300%까지 적용해 노후주택 정비 여건을 개선한다. 또한 7개 구역 전체에 걸쳐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 간 거리를 줄이고, 옥상 조경을 법정 조경면적으로 인정하는 비율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공통 특례도 적용한다.

건축주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평가해 점수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건축주는 특례적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서울시 전문가 자문단인 ‘휴머네이터’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건축구역 지정 후 3년간 운영 성과를 평가해 계속 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건축물 배치와 외관, 외부공간이 기존 마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은 역사와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휴먼타운 2.0은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만의 독창적인 도시경관을 지켜가는 주거 혁신 모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