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6년 6월 11일, 「 경기도 공용차량 불용 및 구매계획안 」 을 결재하여 확정하였습니다. 이 계획안은 공용 차량으로 사용되던 4 대의 차량을 불용 처리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동 수의 차량을 구매하는 계획입니다. 당시 불용 처리 차량은 관련 규칙에 따라 등록일 이후 10년 이상 경과하거나, 주행거리 12만 km 이상이며 조달청 고시 기준 내용연수 경과 기준 (승용차 8년)에 해당하는 차량이었습니다.
새로 구매한 차량은 저공해 친환경 전기차로 차량 부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차량 운영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차량 구매 예산은 26년 본예산에 편성된 4 대 구매를 위한 예산입니다. 이 계획안에 따라 경기도는 6.11~17.
까지 행정절차 등을 거쳐 6월 29일 차량 구매 계약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026년 7월 8일, 차량을 인수하고 운행을 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어제 국정 감사 중 경기도지사의 관련 답변은 공식 자료에 따른 사실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이 이어지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