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도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2026년 하반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매년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애로를 법령·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도정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평가 대상은 2026년 3월부터 9월까지 도에서 추진한 중앙규제 및 지방규제 개선 사례다.
도는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규제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한 노력, 제도개선 성과, 도민·기업에 미치는 효과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반도체산업과는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클러스터 지정 신청자격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제한하려던 규정을 개선했다. 당초 시행령 제정안에는 클러스터 지정 신청자격을 ‘수도권 외 지역’ 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경기도 내 반도체 산업기반시설 조성과 기업 지원에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도·시군 공동 건의, 산업부와 국회 방문,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해당 조항의 삭제를 지속 건의했고, 8월 11일 공포된 시행령에는 ‘수도권 외 지역’ 제한 조항이 삭제됐다. 또한 도는 클러스터 지정·지원 과정에서 비수도권 산업 수요와 경쟁력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을 개선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있는 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 학교급식 농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규제개선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합리화를 통한 지역발전 기반 마련 ▲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정비사업 활성화 ▲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기준 현실화를 통한 신속한 복구 기반 마련 ▲ 장애인 조수석 탑승 제한 기준 개선 건의를 통한 도내 31개 시군 특별교통수단 이용규제 합리화 등 5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선정된 우수공무원 6명에게는 규제개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 중 3명에게는 인사가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3명에게는 월 10만 원의 우수대민공무원수당을 1년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를 도내 시군 및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유사한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현장에서 발견한 불편을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연결하는 것이 규제혁신의 핵심” 이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