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전체의 29.2%에 이르는 가운데, 주거 공간을 활용한 무등록 반려동물 펫시팅 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펫시팅은 반려동물을 일정 기간 돌봐주는 서비스로, 최근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무등록 영업으로 인한 사고와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무등록 영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민 제보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주거 공간 내 펫시팅은 폐쇄적이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동물 위생 문제, 층간소음,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문제 등 다양한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서울시는 반복적으로 반려동물을 돌보며 대가를 받는 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 사례를 집중 조사해 적발 시 입건할 방침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위탁받아 보호하는 영업은 반드시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업소는 CCTV 설치, 소방시설 유지, 정기 소독 등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주거 공간 내 무등록 영업은 이러한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있어 특별 단속이 필요하다. 일부 플랫폼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실증 특례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무등록 영업과의 구분이 요구된다. 무등록 영업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불법 펫시팅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스마트폰 앱이나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하며, 공익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시에는 이용 플랫폼, 돌봄 장소, 상대방 정보, 거래 내역, 대화 기록 등 증거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무등록 영업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 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