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유튜브 계정공유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계정공유 서비스는 6개월에서 1년치 이용료를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일부 사업자가 서비스 중단 후 연락을 끊고 환불을 거부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에 접수된 피해 상담 건수는 202건에 달한다.

이 중 계약 변경이나 불이행 관련 피해가 71.3%를 차지하며, 피해자의 75.2%는 20대와 30대 젊은 층이다. 해외에서는 가족 요금제나 학생 요금제 등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되지만, 국내 이용자들은 요금제 선택권이 제한적이다. 이에 서울시는 피해 상담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구글에 다양한 유튜브 요금제 출시를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이용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유튜브 계정공유 관련 피해 예방과 신속한 상담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이용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과 사업자 신뢰도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례는 디지털 콘텐츠 이용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