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포즈 194건·메가MGC 184건…두 브랜드 합계 전체의 50.3%

2024년 말 매장 수 기준 환산 100곳당 7.3건·5.5건…‘위반매장 비율’과는 달라

반복 적발 매장 51곳·영업정지 14건…751건 모두 ‘커피 자체 문제’로 봐선 안 돼


(한국뉴스투데이24=이상록 기자) 국내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751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로는 컴포즈커피가 194건으로 가장 많았고 메가MGC커피가 184건으로 뒤를 이었다. 두 브랜드를 합하면 378건으로 전체의 50.3%다.

하지만 이 숫자를 곧바로 ‘751건의 커피나 음식에서 위생 문제가 발견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전체 위반의 거의 절반인 364건은 ‘위생교육 미이수’였다. 식품의 기준·규격이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과 행정적 준수의무 위반이 함께 포함된 통계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단순 행정착오로만 치부하기도 어렵다.

최근 5년간 두 차례 이상 적발된 매장이 51곳에 달했고 일부 점포에서는 세 차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행정처분 가운데 영업정지도 14건 확인됐다.

751이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반했고, 같은 문제가 반복됐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다.

5년간 751건…2023년 198건으로 가장 많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매장 수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확인된 식품위생법 위반은 모두 751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87건에서 2022년 136건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1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2024년 169건, 2025년 161건으로 감소했다.

2023년 이후 적발건수가 줄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다만 2025년 161건은 2021년 87건보다는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컴포즈 194건·메가MGC 184건…두 브랜드 50.3%

브랜드별로는 컴포즈커피가 194건으로 가장 많았다.

메가MGC커피는 184건이었다.

두 브랜드의 위반건수를 합하면 378건으로 전체 751건의 50.3%를 차지한다.

이어 빽다방 65건, 더벤티 64건, 투썸플레이스 49건, 이디야커피 46건 순이었다.

단순 적발건수만으로 브랜드의 위생관리 수준을 바로 비교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브랜드마다 매장 수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컴포즈커피는 2021년 1,285개였던 매장이 2024년 2,649개로 늘었다.

메가MGC커피 역시 빠르게 점포가 증가했다. 확인된 2024년 말 자료에서는 가맹점 3,325개와 직영점 35개 등 전체 점포가 3,360개로 집계됐다.

매장이 많아지면 적발건수 역시 많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 총건수뿐 아니라 매장 규모를 고려한 비교도 필요하다.

2024년 말 매장 수로 환산하면…컴포즈 7.3건·메가MGC 5.5건

2024년 말 매장이 1,000곳 이상인 6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누적 위반건수를 당시 매장 규모에 맞춰 환산한 자료에서는 컴포즈커피가 매장 100곳당 7.3건으로 가장 높았다.

메가MGC커피는 5.5건, 더벤티 5.1건, 빽다방 3.8건, 투썸플레이스 2.9건, 이디야커피 1.8건 순이었다.

그러나 이 수치는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컴포즈커피 매장 100곳 가운데 7.3곳이 위반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최근 5년 동안 누적된 위반건수를 2024년 말 한 시점의 매장 수로 나눠 환산한 참고지표다.

특히 이 기간에 컴포즈커피와 메가MGC커피처럼 매장 수가 크게 증가한 브랜드에서는 이를 엄밀한 의미의 ‘위반율’이나 연평균 발생률로 해석할 수 없다.

동일 매장이 두 번 이상 적발된 경우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위반매장 비율’과 ‘2024년 말 매장 수를 기준으로 환산한 5년 누적 위반건수’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브랜드별 상황을 비교하려면 전체 적발건수와 매장 규모뿐 아니라 반복 위반 여부와 위반유형까지 함께 볼 필요가 있다.

751건의 절반 가까이는 ‘위생교육 미이수’

751건의 내용을 분해해보면 통계의 성격이 보다 분명해진다.

가장 많은 위반유형은 **위생교육 미이수 364건으로 전체의 48.5%**였다.

이어 기준·규격 위반 169건(22.5%),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6건(10.1%), 건강진단 미실시 43건(5.7%), 영업 변경신고 위반 등 43건(5.7%),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3건(4.4%), 시설기준 위반 18건(2.4%) 등이었다.

기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기준 미달이 4건, 위해식품 등의 판매 금지 위반도 1건 집계됐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위반 751건’과 ‘커피 또는 식품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사례 751건’은 같은 말이 아니다.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행정·준수의무 위반부터 식품의 기준·규격, 위생적 취급, 건강진단, 시설기준 등 서로 성격이 다른 위반이 하나의 통계에 포함돼 있다.

반대로 위생교육 미이수 역시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인 만큼 의미 없는 행정착오라고 볼 수도 없다.

숫자를 과장해서도, 축소해서도 안 되는 이유다.

반복 적발 매장 51곳…같은 점포 세 차례도

보다 주목할 부분은 반복 위반이다.

최근 5년간 두 차례 이상 적발된 매장은 51곳이었다.

컴포즈커피와 메가MGC커피가 각각 13곳으로, 두 브랜드를 합하면 26곳이었다.

컴포즈커피와 메가MGC커피, 빽다방, 하삼동커피에서는 같은 점포가 세 차례 적발된 사례도 확인됐다.

단일 시점의 한 차례 위반과 같은 매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확인되는 것은 관리 측면에서 의미가 다르다.

서 의원이 반복 적발에 대한 사후관리를 주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과태료 484건…영업정지도 14건

위반 이후 내려진 행정처분 역시 수위가 서로 달랐다.

과태료 부과가 4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정명령 198건, 과징금 37건, 시설개수명령 18건, 영업정지 14건 등이었다.

이 역시 751건 전체를 동일한 심각도의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과태료부터 영업정지까지 처분 수준이 다르고 각각의 위반행위 역시 성격과 위험도가 다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순 적발건수뿐 아니라 어떤 사유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숫자의 의미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브랜드 이름은 같지만 행정처분은 개별 업소 중심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은 프랜차이즈의 관리구조다.

식품위생 관련 점검과 행정처분은 기본적으로 영업신고된 개별 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이번 통계만으로 특정 가맹본부가 개별 매장의 위반을 직접 초래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개별 가맹점의 위반 사실과 가맹본부의 법적 책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할 문제다.

반면 소비자는 개별 사업자의 이름보다 하나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보고 매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서 의원은 매장 확대 속도만큼 위생관리가 따라가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후관리 강화와 함께 가맹본부도 가맹점 위생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중요한 것은 ‘751’보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커피 프랜차이즈는 많은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반복 이용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위생 관련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소비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다.

하지만 큰 숫자만 앞세워 불안을 키우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751건 가운데 거의 절반은 위생교육 미이수였고, 나머지에는 기준·규격, 위생적 취급, 건강진단, 시설기준 등 서로 다른 위반이 포함돼 있다.

반대로 반복 적발 매장이 51곳이고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려진 사례가 있다는 점 역시 가볍게 볼 수 없다.

결국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어느 브랜드가 ‘좋다’거나 ‘나쁘다’는 평가가 아니다.

어떤 위반이 얼마나 발생했고, 같은 문제가 반복됐는지, 적발 이후 실제로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다.

커피 한 잔의 가격만큼이나 그 커피를 만드는 공간의 위생과 관리 역시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정보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