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프 미제거=30만원’ 전국 일률 규정 아냐…배출방법·위반유형·지역기준 확인해야

택배상자는 송장·테이프 등 다른 재질 제거 후 배출…정부 30일까지 특별관리

연휴 쓰레기 수거일 지자체별 지정…무단투기 단속·분리배출 홍보 강화


(한국뉴스투데이24=이상록 기자)

추석을 앞두고 택배와 선물상자가 늘면서 ‘택배상자에 붙은 테이프를 떼지 않고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을 물 수 있다’는 내용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렇다면 택배상자에 테이프가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까.

정부의 분리배출 기준과 생활폐기물 관련 제도를 확인한 결과, ‘택배상자 테이프를 떼지 않으면 곧바로 과태료 30만원’이라는 식으로 전국에 일률 적용되는 별도의 정액 과태료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다만 그렇다고 택배상자의 테이프를 그대로 둔 채 배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택배상자를 비롯한 재활용품은 정해진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해야 하며, 생활폐기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방법과 다르게 배출하면 위반행위의 유형과 지역 규정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테이프를 제거해야 한다’는 분리배출 원칙과 ‘테이프 하나 때문에 곧바로 30만원’이라는 과태료 주장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택배상자, 테이프·송장은 떼는 것이 맞다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부터 확인해보자.

정부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에 따르면 골판지상자는 택배송장 스티커와 테이프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접어서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택배상자에 붙어 있는 비닐테이프와 송장 등을 제거해야 한다는 설명 자체는 맞다는 의미다.

종이상자 안에 스티로폼이나 비닐 완충재 등이 남아 있다면 이 역시 재질별로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따라서 “택배상자 테이프는 떼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

쟁점은 그 다음이다.

분리배출 방법을 지키지 않은 모든 경우에 전국 어디서나 곧바로 30만원이 부과되느냐는 것이다.

‘테이프 하나=과태료 30만원’은 아니다

생활폐기물 배출과 과태료는 단순히 택배상자에 테이프가 붙어 있는지만 떼어놓고 판단하는 구조가 아니다.

생활폐기물의 구체적인 배출방법은 관련 법령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배출기준 등에 따라 운영된다.

실제로 지자체 조례에는 생활폐기물을 정해진 방법으로 배출하지 않을 경우 수거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확인된다.

따라서 과태료 문제를 판단하려면 어떤 배출의무를 위반했는지, 해당 지자체가 어떤 배출방법을 정하고 있는지, 어떤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태료가 단계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해서 이를 전국의 모든 택배상자에 그대로 적용해

“테이프를 안 떼면 과태료 30만원”

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실제 법적 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화할 가능성이 있다.

보다 정확한 설명은 이렇다.

택배상자의 테이프와 송장 등 다른 재질은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테이프가 붙어 있다는 단일 사실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일률적으로 30만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왜 ‘30만원’이라는 숫자가 등장했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적용하는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 10만원, 20만원, 30만원 등으로 과태료가 높아지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숫자는 ‘택배상자 테이프 미제거에 대한 전국 공통 정액 과태료’와 같은 의미가 아니다.

지역별 조례와 구체적인 위반행위, 적용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30만원’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어떤 방법으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도록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도 추석 쓰레기 특별관리

올해 추석에는 평소보다 택배상자와 각종 포장폐기물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도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방정부와 한국환경공단·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연휴기간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을 운영하고, 상습적인 무단투기 우려지역 등에 대한 순찰과 단속도 강화한다.

특히 연휴에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거일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지자체 홈페이지와 공동주택 게시판 등을 통해 안내한다.

따라서 평소 쓰레기를 내놓던 요일만 생각하기보다 추석 연휴에는 거주지역의 수거일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명절 포장재, 생김새보다 ‘재질’을 봐야

추석에는 골판지상자뿐 아니라 과일 포장재와 선물세트 포장재, 스티로폼, 보냉재 등 다양한 생활폐기물이 발생한다.

문제는 겉모양만 보고 모두 재활용품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종이처럼 보이는 포장재라도 내부에 비닐이나 알루미늄박 등 다른 재질이 붙어 있고 이를 분리하기 어렵다면 일반 골판지와 같은 방식으로 재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부 역시 복합재질 포장재 등에 대해서는 재질을 확인해 올바른 방법으로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재활용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포장재는 억지로 재활용품에 넣기보다 해당 지자체의 품목별 분리배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추석 연휴 이것만은 확인하자

명절 생활폐기물 배출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렵지 않다.

먼저 택배상자는 송장과 테이프 등 다른 재질을 제거한 뒤 접어 배출한다.

상자 안에 남아 있는 비닐이나 스티로폼 등은 꺼내 재질에 맞게 분리한다.

재활용 여부를 알기 어려운 포장재는 해당 지자체의 분리배출 안내를 확인한다.

그리고 추석 연휴에는 평소와 쓰레기 수거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주지역의 연휴 수거일을 확인한 뒤 배출한다.

중요한 것은 ‘30만원 공포’가 아니다

‘택배상자 테이프를 안 떼면 과태료 30만원’이라는 표현은 눈길을 끌 수 있다.

하지만 생활정보는 자극적인 숫자보다 실제 적용조건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택배상자의 테이프와 송장을 제거해야 한다는 분리배출 원칙은 분명하다.

생활폐기물을 정해진 방법과 다르게 배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테이프가 붙어 있다는 단일 사실만으로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30만원이 즉시 부과되는 별도의 정액 과태료가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다.

무엇을 어떻게 분리해야 하는지, 자신이 사는 지역의 배출기준은 무엇인지, 추석 연휴에는 언제 쓰레기를 내놓아야 하는지다.

분리배출 의무는 지켜야 한다. 그러나 과태료 역시 자극적인 숫자 하나가 아니라 어떤 배출의무를 위반했는지, 해당 지역의 기준은 무엇인지, 실제 적용조건은 무엇인지를 함께 따져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