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18일까지 온라인과 전통시장 내 한우·돼지고기 판매점 및 전(부침개류) 판매점을 대상으로 식품 원산지 거짓표시와 식품안전 위해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명절 성수기 가격 변동에 따른 원산지 둔갑과 식품위생 안전사고, 비위생적 식품 취급 행위 등 시기적·계절적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획됐다. 특히 8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한 가운데 저가 수입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할 가능성이 높아 식품 안전관리가 중요해진 상황이다.

올해 단속은 온라인과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한우와 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원산지를 엄격히 판별한다. 또한 명절 수요가 많은 전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 위생적 취급관리,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냉동 보관해야 하는 LA갈비를 상온에 보관하거나 전통시장 내 전 조리용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며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시민들에게 추석 전후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공익 제보 시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창석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명절 전 단속을 통해 식품안전 위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