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경제수사과는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지하창고에서 대량의 위조명품을 적발하고 50대 남성 A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압수된 위조상품은 총 7,369점으로, 정품 추정가는 약 88억 9천만 원에 달해 서울시 특사경 수사 이래 최대 규모다. 압수품은 가방 1,004점, 지갑 3,187점, 선글라스 752점, 향수 669점 등 최상위 등급의 위조품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일부 제품이 진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조사를 미뤘으나, 민생사법경찰국은 해외 상표권자와 협력해 정밀 재감정을 실시하며 증거를 확보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대형 창고에 위조상품을 대량 보관하고 별도의 판매책을 두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기존 노점이나 소규모 매장 중심의 오프라인 판매에서 벗어나 온라인 판매망을 활용해 조직적이고 광역적인 유통을 시도한 것이다.

A씨는 과거 동대문 일대 노점에서 상품 판매를 시작해 상표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조상품 취급량과 판매 방식을 확대해왔다. 최근 위조상품 유통은 대형 창고와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조직화되고 광역화되는 추세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번 사건 송치 후에도 디지털 자료와 거래 관계를 분석해 위조상품 확보 경로와 추가 공급처 등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위조상품의 유통·판매·보관 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위조상품 판매 범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며,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신고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앞으로 공급책, 보관 거점, 온라인 셀러 및 판매망까지 유통 구조 전반을 추적해 기업형·광역형 위조상품 범죄 확산 차단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위조상품 범죄가 대형 창고와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하는 조직적·광역적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변화하는 범행 수법에 맞춰 수사력을 강화하고 유통 과정 전반을 면밀히 추적해 위조상품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