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기업의 RE100 전력 수요 충족을 위해 공공주도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계획입지 조성 방안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업무공유회를 지난 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유회는 오는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영농형태양광사업법’에 맞춰 공공과 농업인이 주도하고 주민이 이익을 공유하는 영농형 태양광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산업본부와 농업 관련 부서, 시군구 영농형 태양광 담당 공무원,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남개발공사, 전남연구원, 녹색에너지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했다.

공유회에서는 기존 민간 중심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이 입지 발굴부터 개발계획 수립, 전력계통 연계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공공주도형 영농형 태양광 계획입지 조성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 방식은 농가 소득 창출과 지역기업의 RE100 전력 수요를 동시에 고려해 농업인과 주민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의 재생에너지 활용 기반 확대를 목표로 한다.

또한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기업의 RE100 전력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력거래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시군구별 재생에너지지구 추진 현황과 관계기관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루어졌다. 재생에너지지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집단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농촌특화지구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개발 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가칭 ‘재생에너지 예비지구’ 제도를 자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군구 수요조사와 자체 입지 검토를 거쳐 우선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해당 지자체와 예비지구 지정 협약을 연내 체결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배용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산업본부장은 농민이 농사를 짓는 동시에 안정적인 발전수익을 얻고,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이 지역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이 개발을 주도하고 농업인과 주민이 성과를 공유하는 전남광주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구축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