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겨울철 축사 화재를 예방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10일까지 돼지와 가금 사육농가 1천362호를 대상으로 화재 위험요인 자율점검과 예방조치 이행 확인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농가가 스스로 화재 위험요인을 제거한 뒤 시군과 소방기관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돼지 사육농가 470호와 3천 마리 이상 닭·오리 사육농가 892호다.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역 내 축사 화재는 211건 발생했으며, 재산피해는 281억 원에 이른다. 이 중 전기적 요인이 103건(48.8%)으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가 52건(24.6%)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10월 현재에도 우사 10건, 돈사 5건, 계사 2건 등 총 1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축사는 난방기와 환기팬을 장시간 가동하고 전기설비 주변에 먼지와 분진이 쌓이기 쉬워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노후 전선과 전기설비 과부하는 화재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보온재 등 가연물이 주변에 있으면 불길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특별대책을 농가 자율점검과 관계기관 이행 확인 두 단계로 추진한다.

먼저 11월 16일까지 농가가 점검표를 활용해 전기·난방·환기시설을 점검하고, 전기설비 주변 먼지·분진과 가연물을 제거하도록 한다. 노후 전선과 과부하 우려 전기설비 등 위험요인도 확인해 개선하고, 조치 결과를 시군에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이어 11월 1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군과 소방기관이 합동으로 농가의 예방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양돈농가는 시군과 관할 소방서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되,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소모성 질병 차단방역 상황을 고려해 전화 면담도 병행한다. 가금농가는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기간(2026년 10월 1일~2027년 2월 28일) 중 농장 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이 전화 면담과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활용해 화재 위험요인 제거 여부와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노후 전선·누전차단기·분전반 관리상태, 난방기구 과열·손상 여부, 전기설비 주변 먼지·분진과 가연물 제거 여부, 소화기 비치 및 사용 가능 여부, 정기적 전기안전 점검 이행 여부 등이다.

또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화재 예방과 정전 대비 관리요령도 함께 알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군 점검반 운영 상황과 추진 실적을 확인하고, 미흡한 농가에는 노후 배선 교체와 전기설비 용량 적정성 확인 등 필요한 개선조치를 지도할 계획이다. 자율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치 결과 사진을 제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2027년 축산사업 지원 제한 여부를 검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시설 보완이 필요한 농가는 축사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시설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손명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축산식품국장은 “축사 화재 예방은 전기설비 주변 먼지 제거와 난방기 상태 점검 같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농가의 자율적 예방활동을 유도하고 소방기관과 협력해 점검과 시설 개선 지원,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