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7년산 마늘과 양파 재배농가가 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오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이나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경작신고를 통해 재배면적을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급관리를 위해 노력하더라도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기준가격과 실제 가격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2027년산 마늘 또는 양파를 품목별로 10a(1천㎡)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특히 기존 농업경영체에 ‘마늘’이나 ‘양파’만 등록한 농가는 작형과 작기를 구분해 변경 등록해야 한다. 마늘은 난지형 대서, 난지형 남도, 한지형으로, 양파는 조생과 중만생으로 각각 구분해 등록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변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마늘·양파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경작신고를 해도 재배면적 신고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격안정제 발동 시 첫해 지원금의 20%가 차감될 수 있어 자조금 납부에도 주의해야 한다. 정원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량산업과장은 “정확한 재배면적 파악이 마늘과 양파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첫걸음”이라며 “올해 마늘과 양파 재배 농가는 30일까지 빠짐없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은 전화상담실(1644-8778), 마늘 경작신고는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044-868-6332), 양파 경작신고는 양파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061-336-6339)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신고는 마늘과 양파 농가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와 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정확한 재배면적 신고를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