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에서는 복합민원 처리의 효율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 처리에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지정해 민원인의 복잡한 민원 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시행령 제37조, 그리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관계 기관이나 부서의 허가, 승인, 협의 등이 필요한 민원사무를 의미한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인과 상담을 통해 민원 처리 방법을 안내하고,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의 진술을 지원하며, 민원문서 보완과 민원 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역할을 수행한다. 민원후견인 지정 절차는 복합민원 접수 시 민원인이 후견인 신청을 하면 민원실에서 처리 부서에 후견인을 지정하고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처리 부서는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며 활동 상황을 작성해 관리한다. 전남 민원후견인제는 복잡한 민원 처리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민원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