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에서 여권 신규 발급과 재발급을 위한 절차와 구비서류가 상세히 안내됐다. 사진은 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여분으로 2매 이상 준비하는 것이 권장된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친권자)가 신청할 때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친권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된다.
친권자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국내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 제출이 어려울 때는 공관 영사의 공증이나 아포스티유 제도를 활용해 대체할 수 있다. 병역의무자인 경우에도 여권 발급이 가능하며, 병역 미필자도 2025년 5월 1일 이후부터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병역 미필자는 국외여행 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여권 유효기간이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의미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여권 재발급은 기간 만료, 개명, 주민번호 정정, 사진 변경, 훼손, 분실 등의 사유로 가능하며, 구여권을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분실 재발급 시에는 분실 신고서와 신분증, 여권용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5년 내 3회 이상 분실 신고 시 경찰서 경위 확인 대상이 된다.
긴급여권 발급 기관은 전남도청을 포함해 66개소가 운영 중이며, 출생지 기재가 필요한 경우 추가 수수료를 내고 신청할 수 있다. 관용여권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현역 군인 등 공무 목적 국외여행을 위해 발급되며, 일반여권과 달리 외교부 장관의 인정이 필요하다. 관용여권 신청 시에는 공문과 재직증명서, 유효한 일반여권 반납이 필수다.
처리 기간은 오후 3시 이전 신청 시 3일, 이후 신청 시 4일이 소요된다. 수수료는 면제된다. 이번 안내는 전남 지역 주민들이 여권 발급과 재발급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미성년자와 병역의무자, 해외 체류자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세부 지침이 포함돼 있어 다양한 상황에 대응 가능하다. 앞으로도 전남 지역의 민원 서비스가 편리해지고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