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제안한 ▲ 지방소비세율 인상 ▲ 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 ▲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 이른바 지방세제 구조개편 3개 과제가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태년 의원 (더민주, 성남 수정구) 등 국회의원 18명은 지방세제 구조개편 3 대 과제가 담긴 6개 법률 개정안을 10월 2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6개 법률 개정안은 ▲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2건) ▲ 법인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3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1건)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2건)에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 → 40.3% 로 인상 (3년간 年 5% 인상)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 거래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세수가 크게 변동하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보완하고, 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소비세 비중을 확대해 지방의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지방소비세율이 40.3% 까지 인상될 경우 4년간도 세입이 약 8조 3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둘째, 법인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3건)은 기업 및 지역경제 성장의 과실을 광역단체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세입 배분 구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광역지방세 세목 (보통세)에 ‘지방법인세’ 를 신설하고 국세분 법인세의 5% 를 지방법인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정부의 재정수요가 복지·안전을 넘어 첨단산업 육성, 광역교통 및 산업 인프라 구축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광역정부의 역할과 재정책임에 상응하는 세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법인세 5% 가 광역지방세로 이양될 경우 4년간 약 4조 3천억원의도 세입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셋째,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1건)에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부 (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인건비 등 지원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도민의 추가 세금 부담 없이 4년간 약 1조 5천억원의 소방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 가지 과제가 모두 제도화될 경우 경기도가 제시한 추계 기준으로 4년간 약 14조 1천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이번 6건의 개정안 발의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국정과제 53 번)의 추진 방향과도 맥을 같이한다. 국정과제 53 번은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 - 지방세 비율을 7:3 수준까지 개선하고 지방 세입 확충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과제로 담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국가적 재정분권 방향에 발맞춰 민선 9 기 추미애 도지사 취임 초기부터 지방세제 구조개편 3 대 과제를 제안하고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추미애 도지사는 “국정과제 53 번은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며 “경기도가 제안해 온 지방세제 구조개편 3 대 과제가 국회 입법으로 구체화된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