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2026년 10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이크루즈와 가덕중공업 간 계약 당시 합작법인이 설립되지 않았으며 SH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SH가 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 적절성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은 SH가 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대금을 지급한 점에서 계약 절차와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질의는 국정감사 참고자료로 제출되었으며, 관련 첨부자료는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안은 SH의 계약 관련 업무 처리 과정과 책임 범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행정 절차와 계약 관리 체계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