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9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3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등 총 21건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 서울시는 10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42개사를 대상으로 개정법과 위반사례에 관한 준법교육을 진행했다.

2027년 9월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할부거래법은 관계인의 신용공여를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서울시는 이를 앞두고 건전한 선수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상조 결합상품이 무료 사은품이 아님을 강조하며, 가입 전에 계약 구조와 중도해지 비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상조·여행 납입금의 사금고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 노력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