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주택관리사의 현장 실무능력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직무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권역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과 담당 주무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7월 21일 예산해봄센터, 23일 논산시청, 24일 보령문화예술회관에서 각 3시간씩 교육이 실시됐다.

교육 내용은 제17차 관리규약 준칙의 개정 취지, 관련 법령 및 법제처 해석,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 요청사항, 단지 실정에 맞는 개정 방법에 중점을 두었다. 교육에 참여한 공동주택 관리소장은 단지 실정에 맞는 규약 마련에 큰 도움이 됐다며 공동주택 분쟁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정호 충남도 주택도시과장은 관리규약 준칙이 입주자 등의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한 기준이라며, 앞으로도 충남의 현실에 맞는 준칙 연구를 지속해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충남 지역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