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정비사업 조합설립 기간을 기존 1년에서 4개월로 앞당기는 '공정촉진 개선안'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선안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마련했으며,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주택 공급 가속화를 목표로 한다. 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하고, 7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조합설립 업무를 병행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 기간은 기존 365일에서 120일로 245일 단축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2031년까지 31만 호의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주택실 주거정비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