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국 경제수사과는 최근 상품권 거래를 빙자한 변종 불법사금융, 일명 '상품권 사채'가 사회적 피해를 심각하게 초래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집중 기획수사와 단속에 나선다. 민생사법경찰국은 3개 수사반을 편성해 자치구별 담당 구역을 지정하고, 온라인 카페와 SNS 등에 게시되는 불법 대부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제보 접수와 정보 수집, 현장 수사를 병행해 미등록 대부업 및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불법 이자 수취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대부업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는 민생사법경찰국이 운영하는 대포킬러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영업을 즉시 차단한다. 대포킬러시스템은 불법 대부업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로 반복 발신해 통화 연결을 어렵게 하여 불법 영업을 억제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법원은 상품권 거래 형식이라도 실질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고액을 상환받는 구조라면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해 연 최고 2,703.7%의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소액을 빌려주고 단기간에 높은 이자로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연간 이자로 환산 시 대부업상 불법행위인 초고금리 이자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상환 지연 시 형사고소를 빌미로 협박하거나 가족·지인 연락처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를 하는 행위도 현행법상 금지하는 불법 추심 행위에 해당한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청년, 저신용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 캐릭터 해치를 활용한 숏폼 영상을 제작·배포한다. 영상은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변종 불법 사금융의 위험성과 실제 피해 사례, 대응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상품권 사채 피해를 겪거나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민생사법경찰국 경제수사과 전화(02-2133-8840, 8844)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익 제보자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불법사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불법사금융 조직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과 예방 활동은 서울시민의 경제적 안전망 강화와 불법 금융 행위 근절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