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월 29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투기성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신속통합기획 최종 선정 지역과 모아타운 선정지 2곳이 신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선정 지역은 사업구역 전체가 지정되며, 지정 기간은 2026년 8월 11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다.
모아타운 선정 지역은 사업구역 내 지목상 도로에 한해 지정되며, 성북구 석관동과 강동구 암사동 일대는 2026년 8월 11일부터 2031년 8월 10일까지 지정된다. 8월 20일 예정된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최종 선정되는 5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기존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개발 사업지 47곳을 2027년 8월 30일까지 재지정했다.
이 중 39곳은 기존 경계를 유지하고, 7곳은 변경된 사업구역에 맞춰 경계를 조정했으며, 1곳은 면적을 정정했다. 또한 기존 모아타운 7곳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5곳 등 12곳은 사업구역 경계와 일치하도록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반면 광진구 자양2동 모아타운 대상지 1곳은 2026년 8월 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초과, 상업·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토지는 실제 거주나 사업 운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대상 지역과 지정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8월 6일 서울시보 공고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기타정보-토지거래허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주택실장 명노준은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토지거래 동향을 관리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제도를 몰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