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앙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노동감독관’ 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경기도가 지방노동감독관 충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 중심의 노동행정체계를 구축하고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권한 이임 관련 제도 개선, 노동감독관 교육 등 경기도의 노동감독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지방노동감독 권한 위임이 민선 9 기 출범과 함께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앙 - 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협약’ 을 체결했다. 추미애 지사는 “노동존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경기도와 고용노동부가 뜻을 모으고 함께 첫 발을 내딛게 돼 매우 뜻깊다” 며 “오늘의 공동협약식은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첫 관문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추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오는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맞춰 170명의 지방 노동감독관 충원을 이미 시작했다” 면서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 노동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방노동관 도입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민선 7 기 경기도가 시작한 노동 혁신을 민선 9 기 경기도가 완성하겠다” 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행정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고, 경기도는 현장경험을 탄탄히 쌓아온 지방정부” 라며 “경기도의 선제적 결단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 노동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업무를 전담할 조직의 준비와 담당 인력 지정 ▲ 자율 예방 중심의 노동 행정 계획 수립·시행 ▲ 영세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준수를 확산하는 사업 추진 등을 이행한다.

고용노동부는 ▲ 노동감독권한 위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관계법령 제·개정 추진 ▲ 지방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 제도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다가오는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에 맞춘 선제적 조치다. 지방노동감독관은 중앙 노동감독의 손이 충분히 닿기 어려웠던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방노동감독관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하반기 내에 노동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할 예정으로, 지난 1일부터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 공개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가 이처럼 강력한 노동 행정에 나선 배경에는 지역적 특성이 자리 잡고 있다. 도내 30 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의 96% 를 차지하고 있어,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제한된 노동감독 인력만으로는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등 소규모 사업장의 상시 관리에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이다.

특히 추미애 지사는 당선인 시절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민선 9 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인 경기준비위원회도 첫 번째 제안으로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