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건설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며 발생하는 무책임한 수수료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표준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엄중 대응에 나선다. 최근 조사 결과, 건설업자가 시공과 자금조달 없이 총매출액의 2.0~2.8%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비업체의 수수료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서울시는 정부에 건설업자의 시공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12월 중 공동시행 선정기준과 표준동의서, 표준협약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시와 자치구, 전문가가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해 무책임 수수료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건설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사는 45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건설업자의 무책임 수수료 관행이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소규모정비사업의 신뢰 회복에 힘쓸 예정이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동시행 구조를 개선하고, 건설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택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지역 주택시장 안정과 주민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