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의왕시 학의동의 개발제한구역 1,790㎡ 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해제 대상은 도로가 생기면서 주변 개발제한구역과 떨어져 별도로 남게 된 토지다. 도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아진 지역의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해 주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이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은 의왕시 학의동 390-5 번지 일원 1,790㎡ 다. 해당 지역은 도로 개설로 인해 주변 개발제한구역과 분리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 란 도로·철도·하천 등으로 인해 주변 개발제한구역과 분리된 3만 ㎡ 미만의 토지를 말한다. 이러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졌음에도 토지이용 규제를 적용받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심의 결과에 따른 조건 이행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제가 완료되면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 제한이 완화돼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단절토지 해제 추진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 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