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 안전요건을 위반한 자전거 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는 전동기를 불법 개조해 속도 제한을 해제한 전기자전거나, 동력으로만 움직이는 고중량 오토바이 형태의 자전거를 뜻한다. 현재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는 전기자전거 중량이 30kg 이상이거나 25km/h 이상 속도에서 전동기가 작동하는 자전거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되어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10월 23일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서초경찰서,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과 함께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현장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고속·고중량 자전거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 안전을 확보하며 올바른 자전거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 운행과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패트롤 봉사단은 안전속도 준수,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등 안전 수칙을 홍보했다.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 운행 시 4만원 과태료, 자전거 음주운전 시 3만원 범칙금(알코올농도 0.03% 이상 또는 측정 거부 시 10만원), 불법 개조 전기자전거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10월 30일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 광진경찰서, 패트롤 봉사단과 함께 단속과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공원은 자전거 이용자뿐 아니라 가족 단위 시민도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이번 캠페인이 위험 행위를 줄이고 안전한 한강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