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을 찾는 방문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정한 숙박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음성적 불법 숙박 영업 행위에 대해 인천시가 엄정 대응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주변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을 악용해 건축법상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한 오피스텔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불법 영업을 근절하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기존 숙박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일반 오피스텔을 객실처럼 정교하게 꾸며 외관상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용객을 모은 뒤 투숙 당일 문자로 주소와 입·퇴실 방법을 안내하는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오피스텔은 소방관련법상 숙박시설에 적용되는 엄격한 안전기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정기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숙박업소는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 대비가 허술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상시 수사”체계를 더욱 강화해 불법 영업을 뿌리 뽑고, 시민과 방문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8개 업소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며, 유사 불법 영업이 우려되는 관내 주요 오피스텔 밀집지역에 대해서도 군·구와 협력해 지속적인 수사 및 적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