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서울시민 생활안전 역량 강화 포럼’…범죄예방·응급대응·민간조사 연결

공익신고 실무·탐정업 법제화·OSINT 민간조사 집중 논의…“공권력 대체 아닌 보완 역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AED 의무화돼 있지만 ‘엘리베이터 추가 비치’는 시범사업 제안

[한국뉴스투데이24=이상록 기자 / 대한민국탐정협회 최고운영위원]

범죄와 실종, 응급환자 발생, 재난과 각종 생활안전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탐정·민간조사와 구명구급, 시큐리티 분야 전문가들이 서울특별시의회에 모인다.

주최 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신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이 주관하고 대한민국탐정협회, 국제구명구급협회, 시민사회단체 공익정보탐정단이 공동주최하는 **‘2026년 서울시민 생활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포럼’**이 오는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포럼의 부제는 **‘탐정·민간조사, 구명·구급, 시큐리티 분야의 공공적 역할과 협력방안’**이다.

범죄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뒤 공공기관이 대응하는 기존 체계뿐 아니라,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어디까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자리다.

한신 의원은 지난 7월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최근 통학로 안전과 교통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점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 생활안전, ‘사후 수습’에서 예방과 초기대응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위험은 하나의 기관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실종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 생활범죄 예방, 공익침해행위 신고, 응급환자 발생 때의 초기 처치,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등은 담당 법령과 기관은 서로 다르지만 시민의 생명과 권익 보호라는 점에서는 맞닿아 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영역을 하나의 ‘생활안전’ 관점에서 연결하고, 공공기관의 법적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의 정보분석·응급대응·보안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기조발표는 손상철 대한민국탐정협회 상임회장 겸 공익정보탐정단 단장이 맡는다.

손 회장은 대한민국탐정협회 상임회장과 국제구명구급협회 한국본부 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주최 측에 따르면 손 회장은 **‘시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및 역할’**을 주제로 공공 안전망과 민간 전문조직이 협력할 수 있는 영역과 한계를 제시할 예정이다.

공익신고, ‘의심되는 일’ 모두가 법상 공익신고는 아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한연택 대한민국탐정협회 실무지원단장이 **‘공익신고제도의 이해 및 실무 고찰’**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가운데 법률이 정한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행위라고 해서 모두 법률상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법이 정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법에서 정한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공익신고 대상과 절차,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살펴보고 시민사회단체와 민간 전문가가 적법한 범위 안에서 공익침해행위의 발견과 신고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탐정 명칭 사용’과 ‘공인탐정 제도’는 다른 문제

두 번째 주제는 정봉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장이 맡는다.

정 원장은 **‘공인탐정업 법제화 쟁점 및 입법방향 검토’**를 주제로 과거 국회에서 논의된 관련 법안을 비교하고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필요한 쟁점을 살펴볼 예정이다.

정봉영 원장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장을 맡고 있는 사실은 공단의 인사자료에서도 확인된다.

국내 탐정제도를 설명할 때는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하다.

2020년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 일반적으로 ‘탐정’이라는 명칭을 상호나 직함에 사용해 적법한 범위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것이 탐정에게 수사기관과 같은 강제권한을 부여하거나 국가가 모든 탐정업자의 자격·업무범위·감독체계를 규율하는 ‘공인탐정 제도’가 완성됐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업무범위와 개인정보·사생활 보호, 등록과 감독,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둘러싼 법제화 논의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22대 국회에는 윤재옥 의원 등이 발의한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법안은 공인탐정 자격과 탐정업 등록, 업무 제한, 비밀유지, 손해배상책임, 경찰청의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번 포럼에서 탐정업 법제화가 논의된다면 단순히 ‘탐정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줄 것인가’가 아니라 조사 가능한 범위와 금지행위,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 권리보호를 어디까지 명문화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OSINT는 공개정보지만 ‘무제한 조사권’은 아니다

세 번째 발표는 김성도 《한국형 OSINT 민간조사 접근법-공권력 없는 조사의 기술》 저자가 맡는다.

김 저자의 책은 지난 8월 출간됐으며 공개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OSINT 기법을 국내 법·민간조사 환경에 맞게 다룬 실무서다.

발표 주제는 **‘신고가 접수되기 전, 피해를 막는 민간조사의 역할’**이다.

OSINT는 인터넷과 공공데이터, 공개문서 등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개출처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방법이다.

실종이나 사기 의심, 기업·거래상 위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실 확인에 활용될 수 있지만 공개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보를 원하는 방식으로 수집·결합·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통신 관련 법률, 스토킹처벌법, 변호사법 등 개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해야 하며, 민간조사자에게 수사기관과 같은 강제조사권이나 특별한 개인정보 접근권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번 발표도 민간조사가 경찰이나 수사기관을 대신하는 활동이 아니라, 공권력이 개입하기 전 단계에서 공개정보를 바탕으로 위험 징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연결하는 보완적 역할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심정지 초기대응…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AED 의무설치

포럼에서는 구명구급 분야의 생활안전 역할도 다룬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신고와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등 초기 대응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일정 시설에 AED 등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시행령상 500세대 이상이 의무설치 대상이다.

국제구명구급협회는 포럼에서 시민 응급대응 교육 확대와 전문인력 활용, 지역사회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특히 고층 공동주택의 응급대응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AED 설치장소에 더해 엘리베이터 내부에 AED를 추가 배치하는 ‘이중 안전망’ 시범사업도 협력 의제로 제시했다.

다만 이는 현행법이 요구하는 설치방식은 아니다.

현재 법은 일정 공동주택에 AED를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엘리베이터 안에 별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실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려면 접근성 향상 효과뿐 아니라 관리책임, 배터리·패드 점검, 이동 중 충격, 도난·파손 가능성, 응급의료체계와의 위치정보 연계 등에 대한 실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시큐리티도 ‘사고 후 대응’에서 위험 사전점검으로

시큐리티 분야에서는 행사장과 공공시설의 위험요인 점검, 범죄예방 환경 조성, 안전취약계층 보호, 위기상황 발생 때의 초기대응 체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시 역시 최근 안전정책에서 사고 발생 뒤 수습하는 방식뿐 아니라 위험을 미리 찾아 예방하는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반침하 예방 탐사, 공사장 점검, 범죄 대응시설 확대 등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조했다.

다만 민간 시큐리티의 역할 역시 경찰이나 소방의 공권력을 대체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법률상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과 민간 전문조직의 역할을 어디에서 나누고, 어떤 상황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기관에 인계할 것인지가 민관협력의 핵심이다.

서울시의회에서 ‘민간 생활안전’의 경계를 묻는다

이번 포럼이 서울시의회에서 열리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생활안전은 국가기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시설관리와 교육, 안전예산, 자치경찰 정책,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행사에는 서울시민과 탐정·민간조사, 구명구급, 경비·보안 분야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종현 대한민국탐정협회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아 기조발표와 세 가지 주제발표, 종합논의를 진행한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포럼의 성과는 결국 행사 이후에 평가될 수밖에 없다.

공익신고 활성화나 범죄피해 예방, 시민 응급처치 교육, AED 접근성 개선, 민간 안전전문가 활용 같은 제안이 실제 서울시 정책이나 후속 연구·시범사업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탐정·민간조사 분야의 경우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명분과 개인정보·사생활·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관협력은 공권력을 민간에 넘기는 것이 아니다.

공공기관이 가진 법적 권한과 책임은 유지하면서, 민간이 가진 현장경험과 정보분석·응급대응 역량을 적법한 범위에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탐정·민간조사와 구명구급, 시큐리티라는 서로 다른 분야가 시민안전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어디까지 협력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지가 이번 포럼의 주요 관전점이다.


행사 개요

행사명: 2026년 서울시민 생활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포럼
부제: 탐정·민간조사, 구명구급, 시큐리티 분야의 공공적 역할과 협력방안
일시: 2026년 10월 31일(토) 오후 2시~5시
장소: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대회의실
주관: 한신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공동주최: 대한민국탐정협회·국제구명구급협회·공익정보탐정단
사회: 이종현 대한민국탐정협회 사무총장

※ 행사 일정·장소·세부 발표자 및 직함은 주최 측이 제공한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