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125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26개소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31건을 적발했다. 이는 전체 점검 기관의 20.8%에 해당한다. 특히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78개 의료기관을 집중 추적한 결과 17개소(21.8%)에서 다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위반 내용 중에서는 취급내역 보고 위반이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 사용과 폐기 규정 위반 사례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업무정지 14개소, 고발 5개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편, 10월에는 케타민을 취급하는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프로포폴 관리 강화와 마약류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