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국 경제수사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진행되는 이번 기획수사는 명절 성수품 구매와 재고 확보로 단기 운영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불법 고금리 대출의 표적이 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서울시는 선제적 단속에 나선다.

이번 수사의 주요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 선이자 공제 및 불법 수수료 수취, 길거리 명함 배포와 온라인·SNS를 통한 불법 대부 광고 행위 등이다. 서울시는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등 명절 자금 수요가 높은 전통시장 밀집 지역에 수사반을 집중 배치하고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현장 단속과 정보 수집을 병행한다. 불법 대부광고 차단을 위해 전통시장 주변 명함형 전단지를 신속히 수거하고, 민생사법경찰국의 '대포킬러 시스템'을 가동해 불법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통화를 차단한다.

또한 상인회와 협력해 시장 내 안내 방송과 피해 예방 안내문 2만 부를 배포하는 등 현장 홍보도 강화한다. 민생사법경찰국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범죄를 발견한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신고 시 결정적 증거와 함께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이창석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소상공인을 노린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피해가 우려된다”며 “피해 의심 사례나 불법 대부 광고 발견 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전통시장 주변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