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국 안전수사과는 성형외과 등 약 12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흡입지방과 폐혈액을 개수대와 변기에 불법 배출한 성형외과 25곳을 적발했다. 이번 수사에서 관련자 25명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며, 총 36건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적발된 위법 행위는 인체지방과 폐혈액 등을 하수구와 변기에 버리는 행위가 포함된다.
서울시는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이번 조치는 의료폐기물 관리의 엄격한 준수를 통해 공중보건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