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씨 실종신고 약 2시간30분 만에 종결…담당 경찰관과 실제 통화기록 확인 안 돼

다른 실종사건도 유사하게 종결…가족 재신고 뒤 실종자는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

경찰 ‘관리자 승인’ 이중장치 추진…“실종자를 찾는 것만큼 사건이 사라지지 않는 시스템도 필요”

[한국뉴스투데이24=이상록 기자]

18시43분 신고, 21시16분 종결

5월 15일 오후 6시43분.

제주에서 장미란 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그리고 약 2시간30분 뒤인 오후 9시16분, 사건은 종결 처리됐다.

담당 A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이 통신기록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드러났다.

장씨와 A경장이 실제로 통화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A경장이 장씨를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 질문이 생긴다.

경찰은 무엇을 확인하고 실종사건을 끝낸 것일까.


사건은 끝났지만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

사건은 전산에서도 종결됐다.

제주경찰청은 장씨 관련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정보가 입력됐다가 삭제된 정황 등을 확인하고 처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선 보도에서는 최초 신고 당시 관련 정보가 입력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나온 바 있다. 이후 경찰 확인에서 입력 후 삭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만큼, 최종적으로 어떤 정보가 입력됐고 어떤 방식으로 해제·삭제됐는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전산상 사건이 끝났다는 것과 실제 실종자의 안전이 확인됐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장씨는 사건이 끝난 것으로 처리된 뒤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시간은 흘렀다.

본격적인 수색이 뒤늦게 진행되는 동안 일부 CCTV 자료 등이 이미 사라져 행적 파악에도 어려움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사건에서 초기 시간이 중요한 이유다.

한 번의 잘못된 ‘종결’은 전산화면에서 사건 하나를 닫는 데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수색해야 할 시간까지 함께 닫아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었다

장씨 사건 하나뿐이었다면 문제의 초점은 한 경찰관의 판단과 행동에 머물렀을 수 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사건이 확인됐다.

지난 7월 2일, 다른 가족이 B씨의 실종을 신고했다.

담당자는 같은 A경장이었다.

이 사건 역시 B씨가 무사하다는 취지로 종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B씨는 귀가한 상태가 아니었다.

가족은 장씨 사건 관련 보도를 접한 뒤 다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8월 21일 과거 처리내용을 확인했고, 다음 날인 22일 B씨는 제주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초 실종신고 이후 51일이 지난 뒤였다.

두 번째 질문은 더 무거워진다.

왜 비슷한 일이 두 번이나 가능했을까.


🔎 가족이 다시 신고하지 않았다면?

두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가족의 문제제기와 재신고다.

장씨 사건도 가족의 문제제기 이후 허위 종결 의혹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B씨 사건 역시 가족이 장씨 사건을 접한 뒤 다시 신고하면서 과거 처리내용이 재확인됐다.

그렇다면 시스템 관점에서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가족이 다시 신고하지 않았다면 잘못된 종결은 언제 발견됐을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이 질문의 답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질문 자체는 중요하다.

좋은 통제시스템이라면 담당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입력이 있을 때 가족이 다시 찾아오기 전에 내부에서 문제를 확인할 장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구조와 새 ‘이중장치’는 무엇이 다른가

경찰청은 이번 사건 이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전산 해제 절차를 손보기로 했다.

기존에도 조직 내부의 보고·감독 체계는 존재했지만, 전산상 최종 해제를 담당자가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을 막는 별도의 승인장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앞으로 담당자가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과장 등 관리자가 입력내용과 해제 사유를 확인한 뒤 승인해야 최종 처리되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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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담당자 판단 → 전산 해제 가능

개선

담당자 해제 요청 → 관리자 확인 → 승인 → 전산 해제

문제는 두 층으로 나뉜다.

첫째, 사람의 감독은 왜 잘못된 처리를 발견하지 못했는가.

둘째, 전산 시스템은 왜 담당자의 잘못된 처리를 한 번 더 차단하지 못했는가.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도 23일 제주경찰청을 찾아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제도적 미비점을 점검해 보완하겠다고 했다.


경찰관 한 명의 문제인가

A경장은 22일 긴급체포됐다.

적용된 혐의는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제주경찰청은 24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혐의에 대한 최종 유무죄 판단은 법원의 영역이다.

경찰은 A경장이 실종수사팀에서 담당했던 다른 사건들도 들여다보고 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A경장이 맡았던 모든 사건에 문제가 있었다고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두 건의 유사한 허위 종결 혐의가 확인되면서 질문은 개인을 넘어선다.

개인이 잘못했을 때 시스템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관리자 승인만으로 충분할까

담당자의 단독 전산 해제를 막고 관리자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보완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한 단계 더 나아간 질문을 던진다.

사람 한 명의 잘못을 다른 사람 한 명이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관리자도 잘못 판단할 수 있고, 확인을 소홀히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종사건의 안전장치는 특정 담당자나 관리자의 성실성에만 의존하기보다 사람이 놓쳐도 시스템이 다시 사건을 확인하도록 만드는 구조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래 내용은 경찰이 확정한 대책이 아니라 이번 사건을 토대로 KNT24가 제기하는 추가 검토과제다.

① 종결에는 ‘안전확인 근거’를 남긴다

실종자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는지, 언제 확인했는지, 안전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남기는 방식이다.

단순히 전산상 ‘확인’이라고 입력하는 것과 확인의 근거를 기록하는 것은 다르다.

고위험 사건에서는 대면·통화·영상 등 확인방법과 시각을 기록하고 관리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② 고위험 사건은 종결 뒤에도 한 번 더 본다

질병·장애, 극단적 선택 가능성, 범죄피해 가능성, 장기간 연락두절 등 위험요인이 큰 실종사건은 한 번의 종결로 완전히 관리대상에서 사라지게 할 것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시스템이 다시 확인 대상으로 띄우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재확인 주기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한 번의 오판을 다시 잡을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③ 신고 순간부터 위험도를 구분한다

모든 실종사건을 같은 강도로 처리하기보다 질병·장애, 범죄피해 가능성, 극단적 선택 위험, 연락두절 상황, 마지막 목격지 등을 종합해 위험도를 판단하고 고위험 사건은 초기부터 수색과 자료보존을 강화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 일반 성인 실종의 제도적 공백

이번 사건은 일반 성인 실종자의 보호체계 문제도 다시 드러냈다.

아동이나 치매환자, 지적장애인 등은 관련 법률과 보호체계가 비교적 구체적이다.

반면 일반 성인 실종은 경찰 내부 업무처리 기준 등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이것을 이번 허위 종결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성인 실종제도의 미비와 A경장의 허위 종결 혐의는 서로 다른 문제다.

법률이 보강된다고 담당자의 허위처리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일반 성인 실종자의 수색·종결·사후관리 기준은 별도의 제도개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


★ 실종자를 찾기 전에 ‘실종사건이 사라지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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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질문은 어쩌면 이것일 수 있다.

가족이 다시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B씨 가족의 재신고가 과거의 잘못된 종결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래서 재발방지는 단순히 “담당자 교육을 강화한다”거나 “관리자가 한 번 더 본다”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담당자가 잘못 판단하면 다른 사람이 확인하고,

다른 사람마저 놓치면 시스템이 다시 사건을 불러내는 구조.

그런 다층 안전망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

핵심은 경찰관을 믿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실수해도 국민의 안전이 함께 사라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 KNT24 사건 타임라인

5월 15일 18:43 — 장미란 씨 실종신고
5월 15일 21:16 — 약 2시간30분 만에 사건 종결
7월 2일 — B씨 실종신고
8월 21일 — 경찰, B씨 사건 과거 처리내용 재확인
8월 22일 — B씨 숨진 채 발견 / A경장 긴급체포
8월 23일 — 국가수사본부장 제주경찰청 방문·사과
8월 24일 — 제주경찰청, A경장 구속영장 신청


✓ KNT24 DATA CHECK

확인된 사실
장씨 실종신고부터 종결까지는 약 2시간30분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와 A경장의 실제 통화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른 실종사건도 유사한 방식으로 종결된 것으로 경찰이 확인했으며, 해당 실종자는 가족 재신고 뒤 숨진 채 발견됐다. A경장에 대해서는 24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도적으로 확인된 변화
경찰청은 담당자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을 단독으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정보를 확인·승인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KNT24가 제안하는 검토과제
안전확인 근거 기록, 고위험 사건의 사후 재확인, 신고 초기 위험도 분류는 경찰의 확정대책이 아니라 이번 사건을 토대로 KNT24가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는 방안이다.

아직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것
A경장의 정확한 범행 동기, B씨의 구체적인 사망시점과 경위, 다른 담당사건의 추가 문제 여부, A경장의 형사책임 최종 판단.


5. 결론 강조문

실제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사건이 끝날 수 있었는가.

왜 두 번째 사건이 드러날 때까지 내부 통제에서 문제를 확인하지 못했는가.

실종자를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실종사건 자체가 시스템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