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에너지바우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의 사용처를 확대하고 신청 및 사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기존 11월 6일에서 12월 15일까지로 연장되며, 사용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6월 30일까지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전기요금과 차량 연료비(휘발유, 경유, LPG)에 한정됐던 에너지바우처 사용처가 수도요금, 전기차 충전요금, 택시요금까지 확대된다.
이로 인해 차량이 없는 소상공인도 다양한 경영 형태에 맞춰 바우처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전기차 충전 운영업체인 나이스차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11월 9일부터 전기차 충전요금을 에너지바우처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는 9월 28일부터 지역 소상공인에게 1인당 20만 원의 에너지바우처를 동백전 정책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지급된 바우처는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박동석 부산시 시민경제국장은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에게 신청 기간 내 꼭 신청할 것을 당부하며, 사용처 확대와 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바우처를 편리하게 이용해 경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