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내 공공기여 제도를 합리화하고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건축 분야, 따릉이 관련 규제 3건을 철폐했다. 이번 조치로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현장 애로사항 해소가 기대된다. 우선 지구단위계획 공공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기준을 개선해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과 운영 절차를 합리화해 감리비 분쟁 조정과 재지정을 허용함으로써 현장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했다. 따릉이 고장 시 반납 방법도 개선해 앱에서 고장 신고부터 현장 반납까지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서울시 기획조정실 창의규제담당관 주도로 추진됐으며, 관련 자료는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공공기여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과 현장 관계자의 불편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