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어린이 물놀이용품 가운데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6종에 대해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진행된 것으로, 해당 제품들은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관련 업체와 협력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도 안전한 제품 구매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어린이용품 안전 확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안전기준 미달 제품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