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정원오 전 구청장의 칸쿤 출장과 관련한 주민감사에 대해 서울시장이 임의로 각하하거나 중단시킬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주민감사는 국정감사 참고자료로 제출되었으며, 서울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뤄졌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주민감사 절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장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번 결정은 주민감사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