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입 초기 단계인 한강버스의 출근시간 운행과 대중교통 지정 여부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한강버스는 출근시간대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유람선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선박과 선착장 확대, 출근시간대 운항, 급행노선 신설, 배차간격 축소 등 발전 계획을 추진 중이다.
선박은 2026년 12대에서 2030년 18대, 2035년 24대로 점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배차간격도 15~20분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대중교통의 정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노선과 시간표를 갖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규정된다.
유·도선법에서는 ‘도선’을 대중교통 수단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한강버스는 도선에 해당한다. 반면 유람선은 유선으로 분류되며, 도선은 승객 이동 목적의 편도 운행이고 유선은 유람 목적의 회항 운행이라는 차이가 있다. 또한 대중교통법과 유·도선법 모두 적자 노선에 대해 손실보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단순히 대중교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며, 수익성도 점차 개선되어 지원 비중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계획은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중장기 전략의 일환이다. 향후 선박과 노선 확대, 출근시간 운행 개시가 실현되면 서울시 대중교통 체계 내에서 한강버스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