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강버스가 출근시간대 운행이 불가능하며, 유람선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 대중교통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문제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자료로 제출되었으며, 한강버스의 운행 특성과 대중교통 분류 기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한강버스는 출근시간대 운행이 제한되어 있어 출퇴근용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

또한, 유람선과 유사한 운행 형태로 인해 대중교통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한강버스의 운행 정책과 대중교통 분류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국감 참고자료에는 한강버스의 운행 현황과 관련 자료가 첨부되어 있어, 향후 정책 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 이번 검토는 한강버스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여 시민들이 혼란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