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 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으로 대형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내 중·대형 공사장 21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도심지 주변이나 상습 민원 발생 공사장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이행 여부 ▲ 방진벽·방진망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 ▲ 수송차량 세륜 및 측면 살수 등 억제조치 이행 여부 ▲ 폐기물 적정 보관 여부 등이다.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증거를 확보해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면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겠다” 며 “현장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www.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