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동대로 4공구 공사 현장에서 적정임금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문제는 설계서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윤종오 의원이 2026년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질의하며 공사 현장의 임금 체계와 설계서 작성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서울시는 이번 지적에 대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첨부된 자료에는 영동대로 4공구 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과 설계서 미반영 문제에 관한 상세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사안은 공사 현장의 노동권 보호와 설계서 작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설계서 작성 단계에서 임금 및 수당 지급 관련 사항을 명확히 반영하고, 현장 관리 감독을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