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좌주’라는 용어가 사고 발생 시 보고 대상 유형 중 하나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용어는 공공기관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사고 대응과 보고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좌주’는 사고 상황에서 책임자 또는 현장 지휘자를 의미하는 행정 용어로, 관련 지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자료는 국정감사 참고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고 대응 체계 강화와 행정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첨부된 자료는 행정안전부 지침과 ‘좌주’ 용어의 정의 및 적용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관련 지침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사고 보고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