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번지점프와 집라인 시설 10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추락방지망 손상과 안전교육 증빙자료 미비 등 총 15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 도는 레저스포츠 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9월 7일부터 17일까지 수원·용인·고양·안산·의왕·동두천·가평 등 7개 시군 및 시설 운영주체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도내 번지점프 7개소와 집라인 22개소 가운데 상반기 점검결과 지적사항과 시설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번지점프 4개소, 집라인 6개소다.
남부와 북부 2개 점검반을 편성해 교육·운영 등 행정사항과 주요시설 및 안전장비의 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추락방지망 찢어짐, 안전로프 보풀 발생, 전선 분기 연결에 따른 화재 위험, 콘센트 손상, 종사자 안전교육 증빙자료 미비 등이다. A 시설에서는 출발지 추락방지망이 찢어져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시설에서는 탑승구 우측 난간과 출발지 게이트 입구에 추락방지망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C 시설에서는 자유낙하장치 (퀵플라이트)로프에 보풀이 발생하고 계단 난간 용접부의 금속 표면이 돌출돼 있었으며, 장비 정기검사와 종사자 안전교육에 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D 시설에서는 안전점검 표지판이 노후화되고 철골구조물의 도장이 벗겨져 표지판 정비와 주기적인 도장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 시설에서는 키오스크 전원에서 분기한 전선의 연결 상태와 조명용 콘센트 손상이 확인돼 재시공 및 교체를 요구했다. 폐기대상 가슴줄 (하네스) 등 안전장비는 사용 중인 장비와 구분해 별도로 보관하도록 권고했다. 도는 전체 지적사항 15건 가운데 추락방지망 보수, 전기설비 정비 등 6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안전로프 교체와 추락방지망 추가 설치 등 9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점검결과는 해당 시군에 통보했으며, 시군과 운영주체가 올해 12월까지 지적사항을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 후속 관리할 방침이다. 정연석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번지점프와 집라인은 시설과 장비의 작은 손상도 이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세심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며 “시군 및 운영주체와 협력해 지적사항이 개선되도록 관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