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파도 생계 걱정 때문에 일을 쉬기 어려운 시민들을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급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급 건수는 4,3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54건보다 19.7% 증가했으며, 지급 금액도 27.7% 늘어난 32억 3,148만 원에 달했다. 이 제도는 2019년 도입 이후 총 4만 950건에 246억 6천만 원이 지원돼 일하는 시민들의 소득 공백을 보완하고 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유급병가 사용이 어려운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이동노동자 등이 입원하거나 국가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때 소득 공백을 보전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하루 지원액이 94,230원에서 96,960원으로 인상됐으며, 연간 최대 14일, 총 135만 7,44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재산 기준도 기존 3억 5천만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됐고, 근로·사업 인정 기간도 입원한 달 1일부터 입원 직전일까지 포함해 지원 문턱을 낮췄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시민이다. 근로·사업 인정기간 확대를 통해 입원 직전까지 일했지만 기존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시민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입원 및 건강검진 이력이 있는 시민 7만 3천여 명에게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고, 주요 의료기관과 지하도상가, 인력사무소 등 약 500곳에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티머니GO, 카카오모빌리티 등 이동 서비스 플랫폼과 크몽, 배민상회, 알바몬 등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 대상자 맞춤형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신청 편의성도 높여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AI 챗봇을 도입해 24시간 신청 자격, 구비서류, 처리 절차 안내를 제공한다. 신청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는 퇴원일, 국가 일반건강검진은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아파도 일을 쉬기 어려운 시민들이 생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생활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한 때 제도를 알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일하는 시민의 건강권과 생활 안정을 더욱 촘촘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