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경제수사과는 자격 없이 온라인에 부동산 광고를 게시한 2030 신입사원과 아르바이트생 등 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상태에서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해 법적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관련 법령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AI가 생성한 광고 문구를 그대로 사용한 사례도 포함됐다.

피의자들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광고를 게재하는 사업주와 종사자 모두가 관련 법령을 철저히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적발은 신종 부동산 불법광고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문제를 보여준다.

건당 200원 정도의 수익을 노리고 불법 광고를 게시했으나, 결국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광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첨부자료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상세 내용이 담긴 문서가 공개됐다.

서울시는 부동산 광고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