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월 1일 종로구 옥인동과 명륜3가, 중랑구 망우동 등 3개 지역을 휴먼타운 2.0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기존에 지정된 종로구 신영동과 구로구 구로동 2개소를 포함해 총 5개소로 확대되면서 저층주거지 맞춤형 주택정비가 강화된다. 휴먼타운 2.0은 경관지구와 고도지구 등 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에서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의 신축과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정비 모델이다.

건축규제 완화와 전문가 지원을 통해 주민 스스로 노후주택을 정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지정 지역들은 작은 필지와 경사지, 좁은 골목 등으로 인해 신축 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던 곳이다. 옥인동은 전체 418필지 중 71.1%가 90㎡ 미만의 소규모 필지로 구성돼 있다.

휴먼타운 2.0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면 용적률을 조례 기준 대비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50%에서 최대 180%,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최대 240%까지 적용 가능하다. 또한 구릉지와 높이 제한 등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특례도 적용된다.

옥인동은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를 16m에서 최대 20m로, 명륜3가는 10m에서 최대 14m로 완화한다. 지하 주차장과 비주거용도 지하층 부분에 한해 건폐율도 60%에서 최대 80%까지 완화된다. 대지 내 공지 이격거리와 옥상조경 인정 기준도 완화해 소규모 대지에서도 건물 배치 선택 폭을 넓혔다.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 외부공간은 지역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주변 마을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관리한다. 특례를 받으려는 건축주는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해 자치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며,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와 범위가 결정된다. 건축주는 전문가 자문단인 휴머네이터의 기획설계와 상담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사업성과 모니터링 후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특례 적용 건축물은 허가 후 12개월 이내 착공해야 하며, 기한 내 착공하지 않으면 특례가 취소된다. 서울시는 이번 3개소 지정에 이어 추가 8개소도 연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해 휴먼타운 2.0 특별건축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구역과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도 추진해 저층주거지 정비를 지원한다. 서울시 주택실 명노준 실장은 “개발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이 오래된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건축규제를 조정해 주택정비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규제 완화와 디자인 관리를 병행해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