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6년 여름방학 기간인 8월 3일부터 27일까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홀덤펍을 대상으로 최초 합동단속을 실시해 17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된 홀덤펍 39개소, 룸카페 9개소, 멀티방 2개소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와 금지 표시 부착 여부, 영업 형태 등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홀덤펍은 카드게임인 텍사스 홀덤과 술집을 결합한 형태로, 2024년 5월부터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업소 출입구에는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라는 표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단속 결과 39개 홀덤펍 중 17개소(43.6%)가 이 표시를 부착하지 않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속 대상 업소 10곳 중 4곳 이상이 기본적인 청소년 보호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셈이다.

적발된 17개 홀덤펍은 모두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한 업소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낮에는 일반 카페로 운영하다가 밤에는 홀덤펍 형태로 영업하면서도 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 또 다른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24시간 보드카페로 운영하면서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홀덤게임을 제공했으나 출입구에 금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일부 업소는 표시를 출입문 안쪽에 부착하거나 여러 출입구 중 일부에만 부착해 현장에서 올바른 위치에 부착하도록 지도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업소의 영업신고 업종과 관계없이 실제 영업 형태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표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적발된 17개 업소는 엄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 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또는 서울시 누리집 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여름방학은 청소년 외부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업주의 법규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로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