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 등 3곳을 새롭게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오는 9월 30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기존 시범운영 중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도 정식 운영 구역으로 전환해 총 5곳에서 킥보드 통행이 제한된다.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해 5월 서울경찰청과 협업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킥보드 없는 거리’ 사업의 확대 조치다.
신규 대상지 주민 281명 중 95%가 확대에 찬성하며 보행 안전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 결과다. 서울시는 주민 찬성 의견과 시범운영 성과, 지역별 보행환경 및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신규 지정 구역은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 민원 및 불법 주정차 신고,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현황, 인파 밀집도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선정했다.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는 1,630m 구간으로 학교와 학원 운영시간을 고려해 오후 12시부터 11시까지 운영된다.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는 200m 구간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800m 보행공간 특성상 전일제로 운영된다. 기존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는 오후 12시부터 11시까지 킥보드 통행이 금지된다.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단속은 현장 경찰의 재량에 따라 계도 또는 단속으로 진행된다. 통행금지 대상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다.
서울시는 제도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행 전후 3주간 집중 현장 홍보를 실시한다. 운영 구간과 시간이 표시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 가로등 배너 등을 활용해 시민에게 통행금지 구역임을 알린다. 시와 자치구는 혼잡시간대에 연인원 90명을 투입해 현장 안내를 진행하며, 인근 중·고등학교에도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관할 경찰서가 ‘킥보드 없는 거리’를 순회하며 위반 운전자에 대한 계도 중심 단속을 병행한다. 아울러 시는 ‘킥보드 없는 거리’와 인근 지역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해 무단 방치를 방지한다. 견인 시 4만 원의 견인료와 30분당 7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되며, 이용자는 지정된 주차구역이나 허용된 장소에 반납해야 한다.
지난해 시범운영 지역 생활 인구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감소, 충돌 위험 감소, 보행환경 개선 등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타났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범운영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보행환경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보행환경과 시민 의견을 면밀히 살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경찰 및 자치구와 협력해 시민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